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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D 환자 욕창 예방, 체위 변경 몇 시간마다 해야 할까

  • 작성자 사진: 유재국 (로뎀요양병원 병원장, 신경과 전문의)
    유재국 (로뎀요양병원 병원장, 신경과 전문의)
  • 8월 19일
  • 4분 분량

지난달 재택 간병을 시작한 CJD 환자 보호자로부터 같은 질문을 두 번 받았다. "체위는 정말 두 시간마다 바꿔야 하나요, 등이 벌써 빨개졌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CJD 간병의 어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다. 병의 진행이 워낙 빨라서 며칠 전까지 걷던 환자가 순식간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바뀌고, 피부 관리를 준비할 시간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

왜 CJD 환자는 욕창이 더 빨리 찾아올까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은 뇌에 구멍이 뚫리듯 조직이 손상되면서 뇌 기능을 급격히 잃어가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무력감, 수면 습관 변화, 집중력 저하, 어지럼 같은 비교적 애매한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다른 퇴행성 신경질환에 비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이 속도가 욕창 문제와 직결된다. 파킨슨병이나 척수소뇌변성증처럼 수년에 걸쳐 서서히 거동이 나빠지는 질환은 그 사이 보호자가 욕창 예방 체계를 준비할 시간이 있다. 그런데 CJD는 몇 주에서 몇 개월 사이에 걷던 사람이 와상 상태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갑자기 전신 부동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욕창은 특정 부위에 압력, 마찰, 긴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모세혈관망과 조직으로의 영양 공급이 끊기고 노폐물 배출도 막히면서 세포와 조직이 손상되는 현상이다. 뼈가 튀어나온 부위, 즉 뒤통수, 어깨뼈, 엉덩이, 발뒤꿈치에서 특히 잘 생긴다.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은 압력 손상이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하지만, 조직에 가해지는 기계적 하중 없이는 결코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결국 답은 압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시간을 줄이느냐에 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절대 기준은 아니다

오랫동안 병원과 요양 현장에서 통용된 원칙은 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이 기준은 지금도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출발점이지만,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연구 근거는 생각보다 부족하다. 국제 욕창 가이드라인(NPIAP·EPUAP·PPPIA 4차 개정판)도 체위 변경 간격을 일상적으로 4시간, 5시간, 6시간으로 늘리지 않을 것을 권고하면서도, 이 권고의 근거 확실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대신 최신 흐름은 환자 개별 조직 상태에 맞춰 간격을 조정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실제로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뼈 돌출부 위 피부를 눌렀다가 뗀 뒤, 붉어진 부위가 정상 색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것이다. 회복이 느린 환자라면 두 시간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체위를 바꿔야 하고, 비교적 회복이 빠른 환자라면 조금 더 여유를 둘 수도 있다는 뜻이다.

CJD 환자는 인지 기능이 함께 떨어지면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해진 시각표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체위를 바꿀 때마다 피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뒤통수와 등, 엉덩이, 뒤꿈치를 짧게라도 매번 살펴보는 것만으로 초기 발적을 훨씬 빨리 알아챌 수 있다.

임상 메모. 체위 변경 시각을 지키는 것보다, 변경할 때마다 뼈 돌출부 피부색을 확인하는 습관이 욕창 조기 발견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올린 자세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각도가 너무 높으면 몸이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피부가 밀리는 전단력(shear)이 생겨 오히려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미끄럼 방지 보조기구나 쿠션을 함께 써서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 관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문지르거나 마사지하는 습관이다. 발적이 생긴 부위를 손으로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영국 NICE 가이드라인은 성인 욕창 예방을 위해 피부 마사지나 문지르기를 하지 말 것을 명확히 권고하고 있다. 오래된 민간 요법 중 하나이지만 근거가 없는 방법인 셈이다.

  • 세정 후에는 물기가 남지 않도록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 보습제를 발라 피부 탄력을 유지하면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 대소변 실금이 있으면 피부가 오래 젖어 있지 않도록 기저귀나 흡수 패드를 자주 교체한다

  • 뼈 돌출부 위 피부 색 변화를 체위 변경 때마다 육안으로 확인한다

한 가지 보호자들이 자주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CJD가 프리온에 의한 질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배설물이나 침을 통해 옮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CJD 관리 지침에 따르면 눈물, 땀, 타액, 대소변 등 체액에서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아 일상적 접촉으로는 감염 우려가 없다. 따라서 욕창 드레싱이나 기저귀 교체 같은 일상적 피부 관리를 할 때 과도한 격리나 보호장구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뇌, 뇌척수액, 혈액처럼 고위험 조직을 직접 다루는 침습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모든 예방 조치를 해도 생길 수 있다는 것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욕창이 보호자의 부주의 탓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체위 변경, 피부 보습, 자세 조정을 모두 성실히 지켜도 임종에 가까운 와상 환자에서는 욕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를 '불가피한 압력 손상'이라고 부른다. 미국 통계로는 병원과 시설에서 다양한 예방 조치를 시행해도 욕창 발생률이 수십 년간 뚜렷이 줄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 이 수치는 미국 기준이지만, 완벽한 예방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그러니 욕창이 생겼다고 해서 간병을 잘못했다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발견 즉시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 지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재택에서 욕창 예방을 이어가려면 에어매트 같은 복지용구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서비스와 함께 복지용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CJD가 산정특례나 장기요양 대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환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진료 의사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진단 초기부터 이런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갑작스레 와상 상태가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CJD는 진행이 빠른 만큼 보호자가 미리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병이다. 그렇기에 체위 변경 시각표 하나에 매달리기보다, 피부를 자주 눈으로 살피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유연함이 더 필요하다. 로뎀요양병원에서는 CJD를 비롯한 진행성 신경질환 환자의 피부 상태를 매일 확인하며 개별 조직 상태에 맞춘 체위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갑작스레 거동이 어려워진 환자와 그 가족이 조금이라도 덜 당황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살펴나가고자 한다.

※ 본 콘텐츠는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로뎀요양병원 안내

이 글은 인천 미추홀구 로뎀요양병원 병원장 유재국(신경과 전문의)이 작성했습니다. 루게릭병(ALS), 파킨슨병, 뇌졸중 등 뇌신경계 질환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재활을 함께 관리합니다. 진료 안내는 로뎀요양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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